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되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국세청장 승인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2010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를 발간했다. 28개 행정기관 3백여건에 달하는 변경제도와 법규사항중 중요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산업
▲불공정무역행위 기업 피해구제 강화= 7월6일부터 지적재산권 침해 물품을 국내에 공급하는 해외 공급자에 대한 제제가 강화되고, 원산지 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에 대한 과징금 한도도 3억원으로 상향된다.
▲KS인증취소제품 인증유예기간 도입= 12월부터 KS인증이 취소된 제품·서비스는 1년간 인증을 다시 받지 못한다.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제도 개선=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7월13일부터 신탁관리업이 취급하는 신탁재산을 기술 전반으로 확대하고,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제도를 운영한다.
▲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제도 개선= 엔지니어링 기술 현황조사 등을 위해 10월13일부터 엔지니어링 기술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중소기업
▲상권활성화제도 도입=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살리기 위해 시장 및 상점, 상업지역 등을 하나의 상권으로 묶어 `상권활성화구역으로 지정하고 정부에서 상권 환경개선과 고객 유치, 기반시설 정비 등을 도와주는 제도가 도입된다.
▲창업 부담금 면제 시한 연장 = 제조업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등 11개 부담금을 면제해주는 제도의 일몰시한이 올해 8월3일에서 2012년 8월3일로 2년 연장된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범위 확대=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돼 있는 중소기업 기술개발 제품에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을 통해 개발에 성공한 제품이 포함된다.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등이 나중에 해당 상품을 사는 조건으로 중소기업에 신제품 개발을 제안하고 연구개발 비용을 최고 5억원까지 정부가 지원해주는 것이다.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기청 등에 기업 확인 가능=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장애인기업 등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으려 할 때 사업자가 원하는 지방중소기업청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발급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 소재지의 지방중소기업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었다.

세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미제출 가산제 적용= 7월1일 이후 과세기간부터는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 수입 금액과 부실기재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세로 부과된다.
▲다자녀가구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확대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다자녀가구가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세 감면 폭이 50%에서 100%로 확대됨에 따라 지방세 감면 확대분에 대해서도 농특세(감면세액의 20%)를 비과세한다. 7월5일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 취득해 등록하는 자동차에 적용된다.
▲수입신고시 원칙적 관세 무담보제도 시행= 외국으로부터 물품을 수입해 신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 제공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관세 무담보제도를 시행한다. 다만,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 사실이 있는 등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예외적인 때에만 담보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건당 3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한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에 공인노무사업, 유흥주점업, 산후조리원이 추가된다.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확대= 사업자가 2개 이상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부가세를 1개 사업장에서 총괄 납부하려면 지금까지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7월1일부터는 사업자 신청만으로도 가능해진다.

금융
▲신용카드 결제대상 범위 확대= 6월13일부터 신용카드 결제대상을 금전 채무의 상환, 금융투자상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 사행성 게임물 등을 제외한 모든 대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됐다.
▲금융채무 불이행자 취업지원= 금융채무 불이행자에게 신용회복과 일자리를 지원하고, 채용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하는 고용보조금 외에 금융권 조성펀드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신용회복과 일자리 모두 찾기’ 프로젝트가 7월1일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 건전성 감독 강화= 저축은행도 은행·종금 등 타 금융권과 같이 유동성 비율을 원칙적으로 100%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감독규정을 개정해 7월1일부터 적용한다.
▲은행 불건전 영업행위 과태료 부과= 은행의 이른바 ‘꺾기’ 등 불공정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예금·대출 광고를 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법 등을 명확히 표시토록 한 개정 은행법이 11월18일부터 시행된다.

공정거래
▲대기업·계열사간 거래 공시대상 확대=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계열 상장사와 100억원 이상의 상품·용역 거래시 계열 상장사의 지배주주측 지분이 50%이상인 경우에만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가 부과됐으나 7월1일부터 이뤄지는 거래부터는 `지분 30% 이상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하도급 계약 추정제 도입= 7월26일부터 하도급 업체가 원사업자로부터 계약서를 받지 못한 경우라도 계약의 내용 등을 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확인 요청하고, 원사업자가 15일 이내에 회신하지 않으면 당초 확인 요청한 내용대로 계약된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거래법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 지금까지는 부당공동행위, 신문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대규모소매점업의 불공정거래행위, 사업자단체금지행위, 부당지원행위 등 5가지 공정거래 법위반 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포상금이 주어졌으나 앞으로는 부당한고객유인행위, 사원판매행위 신고 때에도 포상금이 지급된다.

병무·방산·통일
▲현역병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 편입 =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군인이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무청장이 정하는 국제예술경연대회에서 2위 이상으로 입상하면 보충역으로 편입해 예술·체육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다.
▲군납 물품적격심사 기준 강화 = 군납 경쟁입찰에서 낙찰자의 공정성과 합리성 확보, 소요군 만족도 향상을 위해 12월부터 물품적격심사 기준이 강화된다. 즉 급식 안전관리 항목과 수출 유망기업 우대, 불량품 감소를 위한 시스템 인증업체 우대 항목이 신설된다.
▲국방전자조달체계 불법입찰 방지 강화= 국방전자조달체계 시스템을 이용해 공인인증서 대여 등 불법 입찰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오는 9월 이후부터 입찰자 개인 신분확인을 위한 생체(지문)인식 시스템을 도입한다. 입찰대리인 1인은 1개 업체에만 등록되며 4대 사회보험과 연계해 임·직원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강화된다.
▲개성공단 통행 1개월 이상 중단시 입주기업 지원=남북 당국의 조치로 개성공단 통행이 차단되거나 개성공단 사업이 중단될 경우 남북협력기금과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이용해 입주기업의 경영을 지원한다.

법무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법률 시행= 상법 총칙·상행위편 개정 법률이 11월15일부터 시행된다. 금융리스·가맹업·채권매입업 등에 대한 기본적 법률관계 규율, 여관·식당 등 공중접객업자의 임치물에 대한 엄격한 책임 완화, 상법상 회계기준과 기업회계기준의 불일치 해소 등의 내용이 담겼다.
▲범죄피해구조금 제도 개선= 8월부터 개정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주요 내용은 범죄피해구조금 지급 대상 확대, 구조금의 지급 요건 중 가해자 불명 및 무자력 요건 삭제, 구조금 신청기간 연장, 피해자보호시설 설치 등이다.
▲출입국사실증명 발급 지자체로 확대= 11월15일부터 출입국관리사무소 뿐만 아니라 가까운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면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에 대한 재입국허가 면제= 11월15일부터 장기체류 외국인의 출입국 및 체류 편의를 위해 체류기간 중 일시 출국기간이 1년 이하인 등록외국인은 재입국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로운 출입국이 가능해진다.

노동
▲잡영프라자(Job-Young Plaza) 개설= 7월 중 서울 및 서울서부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전문 취업컨설턴트가 대졸자 등 청년층에게 1:1 취업상담과 취업을 알선해 주는 잡영프라자가 개설된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및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 7월1일부터 사용자가 노조전임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타임오프제(근로시간면제제도)에 따라 사용자와의 협의·교섭, 고충처리, 산업안전 등 법률에서 정한 업무와 건전한 노조활동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와 인원 범위에서 유급처리가 가능하다.

교통
▲우측보행 본격 시행= 지하철 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시범시행되고 있는 우측보행이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화물운전자 복지사업 시행= 장거리 심야운전 및 물동량 정체 등으로 복지·근로여건이 미흡한 영업용 화물차 운전자를 위한 장학사업 등 복지사업이 본격 시행된다.
▲대량화주 해운업 진입제한 완화= 대량화물 화주가 선사 등과 협력해 선화주합작선사 설립을 통해 해운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분소유 제한범위가 30%에서 40%로 완화된다.
▲인천공항 인터넷 출력 탑승권 출국 가능= 현재 웹 체크인 승객은 탑승권을 발급받은 뒤 인천공항 내 체크인 카운터에서 별도 탑승권으로 교체해야 하지만, 9월부터는 인터넷에서 출력한 탑승권으로도 출국할 수 있다.

건설·부동산
▲도심 1~2인 가구·생활주택 확대= 7월부터 준주택 제도를 도입해 역세권과 대학가, 오피스 밀집지에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고시원 공급을 늘린다. 또 도심지 소형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규모 도시형 생활주택은 건축허가로 가능하도록 하고 30가구 미만은 개인도 쉽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보금자리주택 입주·거주 의무 부과= 7월부터 보금자리주택 입주 예정자에 대해 90일 이내 입주하고 5년간 계속해 거주하도록 의무화한다.
▲고령자·장애인 편의를 위한 설계기준 적용= 하반기 사업승인하는 보금자리주택부터 고령자용 장기공공임대 비율을 5%(비수도권 3%) 이상으로 확대하고 무장애 설계하도록 하며 장애인용 주택의 설계기준 항목을 늘린다.
▲지방정부에 택지개발권 이양= 7월부터 택지개발 주체를 국토해양부 장관에서 시·도지사로 변경하고 330만㎡ 이상만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하며 공동주택건설 용지의 배분 비율 조정 권한도 10%에서 20%로 상향조정한다.
▲지적도·임야도 등본 온라인 발급= 해당 관청에서 떼주던 지적도와 임야도 등본을 온라인 발급하고 시군구에서만 제공하던 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 읍면동에서도 발급한다.

농식품
▲원산지 표시제 확대= 8월5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는 쌀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 배달용 치킨, 주류, 식용소금에도 원산지 표시제가 적용된다.
▲수입 쇠고기 유통이력제 시행= 12월22일부터 수입쇠고기를 거래하는 모든 유통영업자를 대상으로 유통이력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입쇠고기(부산물 포함) 수입.포장.판매업자 등은 검역원에 수입유통식별번호를 신청, 수입유통 식별표를 부착해야 수입쇠고기를 유통·판매할 수 있다.
▲인삼 수경재배 허용= 앞으로는 뿌리만으로 유통되는 기존 토경(土耕) 인삼 외에 샐러드나 쌈채, 녹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경재배 인삼의 재배·유통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수경재배 인삼에 대한 비료사용이 허용된다.
▲농식품 모태펀드 운용=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 경영체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농식품 모태펀드가 조성된다. 이 펀드는 민관 합작 형태로 농식품투자조합에 출자해 농어업 법인을 포함한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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