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을 작성해 이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원고의 몫이라면 이제는 이 소에 대응해 원고의 청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해 다투는 답변은 피고의 몫이다.
즉 원고의 소장이 법원에 제출되면 법원은 재판장의 소장심사 등을 거쳐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보내게 된다. 법원이 보낸 이 소장부본을 피고가 받았다면 피고는 위 소장부본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답변서’를 상대방의 수에 1통을 더한 수(원고의 수 +1통) 만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피고가 제출한 답변서에 대해 1통은 법원이 보관하고, 나머지 통 수는 법원이 이를 원고에게 송달하게 된다) 주의할 것은 피고가 받은 소장부본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했더라도 원고의 주장사실을 전부 자백하는 취지이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원고가 소장에서 주장한 사실을 피고가 자백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는 규정 (무 변론 판결)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답변서라는 것은 피고가 원고의 소장에 대응해 그 심급에서 처음으로 제출하는 원고 청구의 배척을 구하는 준비서면이다.
즉 원고의 주장에 대해 피고의 답변을 기재한 서류이다. (참고로 피고가 원고의 소장부본을 받아 보고 그에 대해 피고가 최초로 제출하는 서면을 ‘답변서’라 하고, 그 이후부터 피고가 제출하는 서면은 모두 ‘준비서면’이라고 부른다) 구체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보자.
우선 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 (민사소송법 제272조 내지 278조) 을 준용 하도록 돼있으므로 원고의 청구와 공격, 방어의 방법에 대한 진술과 이를 증명하기 위한 증거 및 이에 대한 의견을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함께 적어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한가지 답변서를 작성함에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즉 우리가 흔히 답변서를 작성할 때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라는 항목 하에 ‘①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②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 합니다’라고 적는데, 이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하기에 앞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가 소송요건을 흠결했음을 이유로 소가 부적법해 ‘소 각하 판결’을 구할 ‘본안전 항변’(소송상 항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 만약 이 사유가 있다면 ‘본안에 대한 항변’을 하기에 앞서 먼저 이를 다투어야 한다.
즉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는 진술을 기재해야 한다. 그러면 ‘본안전 항변’의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예컨대, 원고가 당사자능력 또는 당사자적격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중재계약이나 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불 제소특약이 있다든가 또는 동일사건에 대해 별도로 소송이 계속돼 있다는 등의 사유가 그것이다.
그러나 본안전 항변사유가 없다면 이제는 실체관계에 관한 진술인 본안에 대한 항변을 하게 되는데 위에서 살펴본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이 그것이다.
그런 다음 위 청구취지에 대한 답변을 이루는 원인 즉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이라는 항목 하에 원고의 청구원인에 대한 배척사유를 피고가 기재하게 되는 데, 이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에 대해 피고가 어떤 점을 다투고 어떤 점을 인정하는지 하는 것을 밝히는 답변이다.
‘청구원인에 대한 답변’에는 크게 네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다투지 않고 시인하는 자백 둘째, 피고가 원고의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틀리다고 다투어 부정하는 부인 셋째, 원고가 주장하는 사실이 진실인지의 여부를 모르겠다고 다투는 부지 넷째, 피고가 원고의 청구사실에 대해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거나 원고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않는 침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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