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이 자난 1일부터 가구 품목에 대한 안전·품질 기준을 강화, 가구제작시 현재보다 환경기준인 강화된 ‘E1’ 등급 이상의 자재를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함에 따라 영세업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자재등급은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에 따라 ‘SE0’(0.3㎎/L 이하), ‘E0’(0.5㎎/L), ‘E1’(1.5㎎/L), ‘E2’(1.5㎎/L 초과∼5.0㎎/L 이하)로 나뉜다. 내년 7월 1일부터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과 톨루엔도 규제항목에 포함된다.
중소가구업계는 이번 가구류 품질·안전기준 강화는 화사의 존폐 여부와 직결된 것으로 “E2 자재를 사용하는 지금 마진률이 5∼10% 수준”인데 “E1 자재를 사용할 경우 원가부담이 10∼15% 올라가 도저히 이익을 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지금으로서는 기술표준원에서 진행하는 사후검사에 적발될 경우 차라리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 말하고 있다.
특히 “영세업체들은 1일부터 친환경 자재사용 의무화 내용조차 대부분 알지 못하고 있다”고 말하고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는 것이 국민 건강에 바람직한 일이라는 것은 알지만 가구시장의 60∼70%를 차지하는 영세중소업체들의 현황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시책”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는 “전체 가구업체 중 70∼80%가 ‘E2’ 자재를 사용하는데 당장 ‘E1’ 자재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다”며 “영세업체들을 위한 친환경가구 개발지원금 등 정부의 지원 없이 규제만 강화한다면 ‘줄도산’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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