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달 28일 모범 납세자에 대한 금리 우대 혜택을 확대, 적용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지난해 중소기업은행과 농협중앙회에 이어 올해에도 신한은행과 우리은행과 ‘국세청장표창 이상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에 대한 금융우대협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또한 농협중앙회와는 이용대상자 등 그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우선 모범 납세 선정자는 대출금리를 경감 받는다. 신한은행은 모범납세기업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영업점장전결로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 이내에서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원화대출과 관련 모범납세자의 산출된 대출금리에서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이내에서 금리 우대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10월부터 모범납세자의 신용등급에 따라 0.3% 포인트 이내에서 대출금리를 제공해 온 농협중앙회는 오는 7월부터는 우대적용 대상을 국세청장표창이상 수상자에서 지방국세청장표창 이상 수상자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국세청은 대출금리 우대적용 인정기간도 포상일부터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고 밝혔다.
우대금리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모범 납세 수상 이력이 표기된 사업자등록 증명과 납세증명서 등 주요 민원증명을 발급받아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민원증명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이용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내방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이백순 신한은행장(왼쪽)과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지난달 28일 서울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모범납세기업 금융우대 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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