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조정제도의 실효성과 공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사업조정심의회에 소비자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중기청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분쟁이 늘면서 사업조정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고 소비자도 상권 분쟁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 제도보완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대·중소기업간 분쟁에 대해 강제조정안을 의결하는 사업조정심의회에 소비자 전문가가 심의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또 심의위원들의 자격기준도 강화했다.
심의위원들이 특정 분쟁의 당사자와 유착되지 않도록 연임횟수를 1회로 제한했고 부정한 행위가 적발될 경우 해촉 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했다.
또 사업조정시 판단 근거로 활용되는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 수행 할 수 있도록 했고 사업조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조정 신청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제도보완에 나섰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등의 사업진출로 당해업종의 상당수 중소기업이 수요의 감소 등으로 경영안정에 현저하게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사업인수·개시·확장을 연기하거나 사업축소를 권고하는 제도이나 사업일시정지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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