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부터 국세청의 금융거래 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가 최소화된다.
또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조사를 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 조사를 해야 한다고 판단될 때는 반드시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이 사실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최근 “조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직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세무공무원 세부복무수칙을 제정, 19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부복무수칙에 따르면 계좌추적 등 금융거래조사나 거래처 추적조사의 경우 납세자의 소명이 불충분해 이를 하지 않고서는 탈루사실을 확인할 수 없을 때만 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공무원은 근무시간에만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세무조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관리자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고 납세자와 접촉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하면 안된다.
아울러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조사과정에서는 납세자가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줘야 하며 납세자가 이견을 나타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충실히 검토해야 한다.
이밖에 납세자의 소명내용이 타당하면 이를 받아들여 즉각 시정해야 한다. 또 소명이 불합리해도 납세자가 납득할 수 있도록 그 이유를 성실히 설명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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