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은 ‘을’로부터 1억5천만원을 빌리면서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갑’ 소유의 시가 3억원짜리 부동산을 이전등기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제소전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변제기에 이르러 ‘갑’이 원리금 1억5천만원을 갚으려고 해도 ‘을’이 수령을 거절해 ‘갑’은 이를 변제공탁을 했는데, 변제공탁을 한 당일 미처 공탁물 수령통지서가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을’은 자기 앞으로 위 제소전화해조서에 기해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같은 날짜로 ‘병’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을’은 ‘병’에게 그 부동산을 2억원에 매각했다는 것입니다. ‘갑’이 부동산을 다시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갑’은 ‘병’으로부터 부동산 자체를 다시 회복할 수는 없겠으나, ‘을’에게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할 수 는 있습니다.
‘갑’이 비록 변제공탁을 해 ‘을’에 대한 제소전화해조서상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게 됐다고 하더라도, ‘갑’이 그 조서상의 집행력을 배제하는 집행정지 가처분을 얻지 않은 이상 ‘을’이 한 이전등기는 모두 유효합니다. 이것은 판례가 제소전화해조서의 효력을 확정판결과 동일하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갑’은 ‘병’ 명의의 이전등기의 효력을 다툴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갑’은 ‘을’을 상대로 매각대금 2억원과 ‘갑’의 채무에 대한 원리금 1억5천만원과의 차액 5천만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시가와 매각대금과의 차액 1억원에 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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