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편한다고 최근 밝혔다.
농식품부가 마련하고 있는 개선안은 현재 3명 이상의 인증심사원을 반드시 보유하도록 한 우수식품 인증기관 지정기준을 ‘적합하게 훈련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충분한 인원’으로 조정했다.
또한 인증기관이 인증업체에 부과하던 출장비 등 수수료 기준에 대한 정부의 지침을 없애고 인증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식품 첨가물 및 가공보조제 등 허용물질 범위에 천연착향료, 미생물 및 효소제재, 영양강화제 등을 새로 포함시켰다.
농식품부는 국제기준인 ISO 가이드 65를 적용해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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