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제도 하에서 일반기업회계기준(일반기준)은 퇴직급여관련 부채의 회계처리를 종업원 퇴직 전과 퇴직 후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기준)은 구분없이 확정급여채무라는 하나의 계정으로 처리하고,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해 측정한다.
국제기준에서는 미래 예상퇴직일의 평균임금을 할인해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를 측정하고 이중에서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만 부채(확정급여채무)로 인식한다. 가끔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전부를 부채로 계상해야 하는 것으로 오해, 국제기준 적용시 부채가 많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지만 측정시점까지의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부채를 인식하므로 측정방식 변경 자체의 재무적 영향은 크지 않다. 그러나 확정급여채무의 현재가치 측정시 적용되는 보험수리적 가정에 따라 재무적 영향은 달라질 수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 중에서 국제기준 적용으로 인한 재무적 영향을 결정짓는 주요 요소는 미래의 임금과 급여수준, 즉 임금상승률과 할인율이다.
임금상승률이 할인율보다 높다면 기업이 계상해야 할 부채의 규모는 증가하고, 반대인 경우는 감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임금상승률에는 직급상승, 승진 등으로 인한 상승률 등도 모두 고려돼야 한다. 이러한 보험수리적 가정은 말 그대로 추정치일 뿐이므로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실제와 다를 수도 있다.
보험수리적 가정이 변동되거나 실제와 다르다면 당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 뿐만 아니라 과거 근무기간에 해당하는 확정급여채무도 변동되게 되는데 이를 보험수리적 손익이라고 한다.
이는 발생한 기간에 즉시 손익(또는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거나 일정기준(확정급여채무 현재가치의 10% 또는 사외적립자산 공정가치의 1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의 예상평균잔여근무기간에 나눠 인식한다.
상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복잡성으로 인해 확정급여채무의 측정을 기업 스스로 수행하기는 부담이 있으며 신뢰성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기준에서는 자격 있는 보험계리인의 참여를 권장하고 있다. 실제 대부분의 기업이 생명보험회사나 보험계리법인에 퇴직급여관련 부채의 측정을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일반기준에서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도입시 인식될 수 있는 퇴직연금미지급금은 보험수리적 가정을 적용해 측정해야 한다.
기업의 부담을 고려한다면 퇴직연금미지급금이 계상되지 않는 방향으로 퇴직금 관련 제도 및 회계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김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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