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도 저탄소 성장산업에 대한 정책을 내놓고 시범운영 중에 있다. 대체로 탄소 발생 자체를 감시하거나 배출량을 줄이라는 규제를 담은 내용이어서 국내 중소기업에 적용될 경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은 지난 4월 1일 새로운 차량 온실가스 배출 규제 법안을 발표했다. 2016년까지 미국 내 판매 차량에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50g/mi 되도록 하고, 승용차 연비는 39mi/gal 트럭의 경우는 30mi/gal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현행 기준보다 30% 강화된 규제다. 평균 차량 연비도 냉방 시스템을 개선해 이산화탄소 배출량 규제를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미국 환경보호청은 이번 법안으로 자동차 제조비용이 520억 달러로 상승하는데 영향을 주겠지만 2400억 달러의 의료비 절감 혜택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일본 도쿄도는 4월부터 도내 1400개 시설에게 온실가스 배출을 2015년까지 6~8% 감축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준 감축을 하지 못할 경우 타 시설의 여유 배출권을 구매하는 거래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대상시설은 원유로 환산해 에너지 소비량이 연간 1500kl인 상업시설·사무실건물·공장 등이다. 도의 이 같은 규제 때문에 대상기업의 약 40%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앞으로 5년간 약 3억 엔 이상을 투자할 예정이다.
미국, 일본, 호주는 규제정책…영국은 인센티브제도로 관리
호주는 빌딩에너지 효율 증진 위한 법안을 제출한 상태다. 건물주들은 사무 공간을 판매하거나 리스할 때 건물 에너지 효율성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한다는 내용이다. 증명서에는 에너지 효율성 등급, 사용조명기구 효율성 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반면 규제보다 지원으로 탄소 발생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나라도 있다.
영국은 개인·단체·사업장의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기로 했다.
영국 에너지 기후변화부(Decc)는 개인·단체·사업장에 발전량에 비례해 개발 보조금을 주고, 전력망으로 판매되는 전력에 대해 3p/kWh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장려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이 태양광 에너지와 LED같은 친환경 분야의 활발한 연구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범 거래는 지난 4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 동안 배출권은 CO2 1톤당 12파운드에 판매되고 판매 수익은 매년 각 기업별 성과 순으로 다시 분배한다.
영국 정부는 이 정책으로 2020년까지 최소 연 400만 톤에 해당하는 CO2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방법은 저탄소 성장을 위한 자본투자에 부담을 가지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효율적일 수 있어 그 성공여부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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