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달부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보증금 상한액이 서울의 경우 2억6천만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나는 등 무주택 서민과 상가건물에 가게를 낸 영세상인에 대한 보호가 대폭 강화된다.
법무부는 지난 14일 보호대상 주택·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다른 지역보다 전세금이 월등히 높은 서울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분리하고, 권역에서 제외됐던 경기 안산시와 용인, 김포, 광주시의 임차인은 광역시 수준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호받는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이 6천만원→7천500만원 이하,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6천만원→6천500만원, 광역시(군 제외) 5천만원→5천500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인천지역과 안산 등 경기 4개 도시 4천만원→5천50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됐다.
주택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 외 지역은 현행처럼 4천만원 이하일 때 보호를 받게 된다.
시행령 개정으로 서울의 경우 16만 가구가 보호대상에 추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최우선적으로 변제되는 보증금도 서울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은 현행 2천만원에서 각각 2천500만원과 2천200만원으로, 광역시 1천700만원→1천900만원, 경기 4개 도시 등은 1천400만원→1천900만원으로 각각 높였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도 임차인의 보증금 상한액을 지역별로 1억5천만원~2억6천만원에서 1억5천만원~3억원, 우선변제 보증금은 2천500만원~4천500만원에서 3천만원~5천만원으로 올려 보호대상 영세상인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들 개정안은 의견 수렴과 세부 법조항 검토 등을 거쳐 이르면 내달 초부터 본격 시행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역별 전세금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을 단순 구분함으로써 발생한 부작용을 없애고 임차 서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데 중점을 뒀다”며 “앞으로 임대차 시장의 불안요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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