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제조 현장에서 오랫동안 재직한 기능인이 ‘사내교수’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내교수는 자신이 보유한 우수기능·노하우 등을 소속 기업 내의 기능 인력에게 전수하는 우수 기능인을 말한다.
이번 계획은 지난 5월 제6차 국가고용전략회의에서 보고된 ‘우수기능인 처우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업훈련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을 기능견습생 연수업체와 사내교수제 운영업체로 지정해 현장 기능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사내교수제 신청자격은 국가기술자격을 받은 ‘기능장’과 특정 분야에서 20년 이상 종사하면서 기술발전에 공을 세워 노동부에서 ‘명장’으로 선정된 기술인, 국내외 기능대회 입상자 및 10년 이상 제조 기술 분야에서 재직한 근로자 등이다.
사내교수 제도를 운영하는 업체에는 1천500만원 한도에서 운영비가 지급되고, 교육시설 구축비 등도 일부 지원된다.
중기청은 또 우수 기능인들이 전문계고나 전문대에 재학 중인 인력을 제조 현장에서 가르치는 기능견습생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사업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달 30일까지 관할 지방중소기업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지방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02-3787-0602), 중기청 인력지원과(☎ 042-481-4513)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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