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사전환경성검토 및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성 평가) 과정의 진행정보를 알려주는 ‘실시간 알리미 서비스’를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개발사업자가 평가서의 접수, 협의의견 통보 등 협의진행 정보를 즉시 SMS와 E-mail로 제공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사업자가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을 거쳐 협의기관인 환경부에 접수된다. 환경부 담당자는 사업명, 접수일 등 사업개요를 시스템에 등록을 하고, 이후 사업자(평가대행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즉시 통보한다.
이 제도가 시작되면 사업자가 진행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문의할 일이 없어진다.
담당자도 진행일정 문의에 일일이 응답할 필요가 없어 업무효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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