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정책방향과 관련시책의 기본적인 방향을 규정하는 법률인 중소기업기본법이 15년만에 전면 개편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기업가정신 확산 등 새로운 중소기업 정책이념이 반영됐고 민원제기 기업인에 대한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3일 중소기업기본법 전부개정 법률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66년 제정된 중소기업기본법이 수정되는 것은 1995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이번 법 개정의 방향은 중소기업 정책 이념을 새로 정립하고 세계화 시대에 맞춘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게 중기청의 설명이다.
먼저 정책 이념은 중소기업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정책 의지를 표명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중소기업을 ‘새로운 사업영역 창조와 고용창출의 주체’로 규정하고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영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채택했다.
중소기업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 방향으로는 창업 촉진과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친환경 활동 및 글로벌 사업 활동 촉진, 사업구조 고도화 및 상생협력 촉진, 소규모 사업자의 자생력 제고, 여성·장애인의 기업활동 촉진, 지방 소재 기업 및 혁신형 전문기업 육성 등을 담았다.
법안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원칙을 제시했다.
정부가 혁신역량과 경쟁력 수준, 성장성 등을 고려해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수립하고 선택과 집중에 의해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펴 나가야 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중소기업육성기본계획을, 시도지사는 기본 계획에 따른 지역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규제개선을 요구하는 기업인 등에 대한 비보복 원칙이 명시됐다. 많은 중소기업들이 직·간접적인 보복 우려 때문에 민원 제기를 꺼리고 있다는 기업호민관실의 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이 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오는 28일 오후 3시 중소기업진흥공단 15층 강당에서 열리며 입법예고는 다음 달 2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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