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기업이 기술유출시 일선경찰서 등을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형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과 경찰청은 지난 20일 코엑스에서 김동선 중기청장과 강희락 경찰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이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국가적으로 보호하고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견실한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찰청은 중기청이 마련하는 기술유출 관련 상담회나 보안교육 프로그램에 전문 경찰관을 파견해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경찰관은 기술보안 교육을 하거나 업체의 보안 수준도 진단해 줄 예정이다.
중기청은 또 기술유출 상담센터에서 접수하는 피해사례를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경찰청은 서울, 경기, 인천, 부산, 경남 등 5개 지방청 산하의 외사수사대에 기술유출 전담 수사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편, 중기청은 이날 협약식과는 별도로 중소기업과 IT 전문업체 및 보안기술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는 제1회 IT·보안 콘퍼런스를 열었다.
이 콘퍼런스에서는 안철수연구소의 김홍선 대표와 인포섹의 신수정 대표, 연세대 정갑영 교수 등이 ‘중소기업 정보화와 기술보호’를 주제로 강연했다.
한편 중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기술유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은 전체의 14.7%에 달하고, 한 건당 피해 금액은 평균 10억2천만원으로 집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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