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상표권을 갱신할 때 출원서를 내지 않아도 된다.
특허청은 상표등록료만 납부하면 상표등록출원서를 별도로 내지 않고 상표권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한 개정상표법을 28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갱신기간 안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간단한 갱신신청서만 제출하면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10년 치를 일시에 납부하던 상표등록료도 2회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출원인이 상표등록 출원 후 1개월 이내에 출원을 취하하거나 포기한 경우 ‘상표등록출원의 우선권주장 신청료’도 함께 돌려주기로 했다. 종전까지는 ‘출원료’만 반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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