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업체는 앞으로 소비자와의 분쟁에 대비해 소비자로부터 이물이 나왔다고 신고받은 식품을 그대로 보관해야 한다. 또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과징금 산출시 연간매출액 하한선이 종전 3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하향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현재는 이물 신고 식품이나 사진 등의 증거품을 보관토록 하고 있어 사진만 남기면 해당 식품을 보관해야 하는 의무가 없었다.
복지부는 그동안 영업자가 이물이 아닌 관련 사진자료만을 보관해 이물 혼입 경로에 대한 원인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식품업체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된 이물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손님에게 주재료나 중량을 속여 파는 음식점에 대해 처벌근거를 마련했다.
또 음식점이 복지부가 추진하는 ‘남은 음식 재사용 안하기 운동’에 참여해 공통 찬통과 소형 또는 복합찬기를 사용하면 행정처분을 경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준다.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식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기준을 통ㆍ병조림을 제외한 모든 식품으로 확대해 기존에 해당되지 않았던 설탕, 인스턴트 커피, 주류, 드레싱 등도 자영업자나 백화점 푸드코트에서 소비자 주문을 받거나 직접 만들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내달 13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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