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월 700억원의 소상공인자금을 지원한 데 이어 21일부터 300억원을 추가로 융자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도내에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영세자영업자이며, 지원액은 업체당 3천만∼5천만원이다. 지원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도에서 2.0% 이자보전)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도에서 1.75% 이자보전) 등 2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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