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인 나라장터에서 PC에 원격접속해 대리입찰하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조달청(청장 노대래)은 최근 다른 업체의 입찰자PC를 원격 접속해 불법으로 입찰서를 내는 등의 대리입찰 행위를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난 2월부터 ‘원격 PC공유 접속차단 시스템’을 나라장터에 도입, 안정성 등을 검증한 결과 안정성이 확인돼 23일부터 본격 적용하게 됐다.
이달부터 지문인식 전자입찰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인증서 대여를 통한 불법 대리입찰은 불가능해 졌으나 입찰 브로커 등이 원격 PC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지문인증받은 다른 입찰자의 PC로 담합된 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가능성은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입찰서를 작성, 제출할 경우 나라장터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이를 감지, 팝업 안내문과 함께 입찰금액을 입력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공공입찰에 참여하려는 입찰자는 PC내의 원격공유 프로그램을 삭제하거나 가동하지 않아야 입찰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보완했다.
조달청은 지문인식 전자입찰시스템 도입과 원격 PC공유 접속 차단으로 권한없는 자의 불법대리 입찰행위는 완전 차단했으나 입찰담합 등 나라장터 시스템 밖에서 이뤄지는 불법행위까지 방지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 현재 운영중인 ‘불법입찰 징후분석시스템’의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조달청 김희문 전자조달국장은 “불법입찰 징후분석 시스템도 계약종류와 업무 특성에 따라 심층 분석이 가능하도록 강화하는 한편 부정당업자,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업체 등의 부적격 입찰 차단시스템 등도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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