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C방 출입문은 내부를 볼 수 있는 투시창이 있는 방화문으로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산업재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안전관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지식경제부와 고용노동부, 소방방재청 등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고안에 따르면 전기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건물관리용역업체의 경우 전문성 확보를 위해 전기기사 자격 소지자 확보 여부, 측정 장비 보유 여부 등의 자격 기준을 도입하도록 했다.
또 건설업 자율안전관리업체의 재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관리 위반으로 인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땐 3년간 자율안전관리업체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자율안전관리업체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를 자체 심사할 수 있다.
아울러 권익위는 PC방 출입문의 기준에 대해 ‘다중이용업소법’은 방화문으로, ‘게임산업진흥법’은 유리문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된 만큼 이를 완전 철문이 아니라 일부분을 투시창으로 설치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런 개선안이 이행되면 사업자의 불합리한 부담이 완화되는 것은 물론 안전관리와 관련한 고충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