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도매유통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상품 판매 시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에게 현금할인, 현금보조, 무료현물 그리고 무료서비스와 같은 다양한 판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적정한 회계처리와 세법상 고려하여야 할 점들을 알고 싶습니다.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를 대상으로 상품·용역 매출 시 매출을 확대하기 위해 제공하는 판매 인센티브에는 현금보조, 현금할인, 무료사은품 그리고 무료서비스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현금 판매 인센티브는 일정 기간 또는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현금보조와 판매대가의 현금할인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는 판매자의 상품·용역의 매출로 받아야 할 대가의 공정가액을 하락시킨다는 측면에서 기업회계기준상 매출에누리와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매출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단, 현금 판매 인센티브가 관련 매출보다 크면 그 초과분은 비용으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판매자가 매출수량 등 판매성과, 매출과 관련성이 있는 성과지표 등에 따라 중간 판매자에게 차등적으로 성과보수를 제공할 경우에도 이를 현금 판매 인센티브로 보고 매출에서 직접 차감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판매자가 소비자 또는 중간 판매자에게 현금성 대가를 제공했더라도 판매와 관련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판매와 관련된 대행용역 등에 대한 대가로 현금을 지급한 경우이면서 대가로 지급한 현금이 판매자가 제3자와 동일 거래 시 지급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공정가액일 경우에는 매출차감하지 않고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02-21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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