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신제품 판로걱정 마세요”

품질이 우수한 신제품이나 신기술 제품을 만들어놓고도 중소기업이 항상 봉착하고, 고민하는 문제는 판로확보. 아무리 물건을 잘 만들어도 팔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이다. 이럴 때 중소기업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조달청이 운영하고 있는 우수조달물품제도다.
이 제도는 우수한 신기술제품을 개발 생산해 놓고도 납품실적이 없어 정부납품에 애로를 겪는 중소·벤처기업들의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19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원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2천659개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돼 2010년 4월 기준으로 총 4조9천781억원의 판로를 지원했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은 연간 단가계약 등을 체결하고. 집중적으로 홍보해 각급 공공기관이나 정부기관 납품과 직결되는 기회를 직접 제공해 생산기업의 판로문제를 해결해준다. 신청을 하고자 하는 기업은 조달청 본청, 품질관리단, 각 지방청 및 정부조달 우수조달물품협회 등에 설치된 14개 ‘우수조달물품 등록창구’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심사는 2단계로 이뤄진다. 1차 심사에서는 대학교수, 특허심사관,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단이 제품에 대한 기술·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1차 심사에서 일정 점수 이상의 평점을 얻은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 계약심사협의회에서 2차 심사를 실시, 최종 지정을 한다. 지정물품에 대해서는 조달청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교부한다.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제품에 대한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3년이며, 1년간 연장이 가능하다. 신제품 및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은 추가 1년간 연장이 가능하므로 결국 총 5년간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셈. 우수조달물품 심사는 격월로 1회, 연간 6회 실시된다.
우수조달물품 지정 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납품처마다 별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도 수요기관이 요청만 하면 즉시 납품이 이뤄질 수 있다. 제3자 단가계약 방식을 활용해 납품편의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중소·벤처기업은 조달청 계약을 원용해 다른 공공기관과 민간부문에 판매할 수 있도록 전시회 개최, 카탈로그 발간,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 홍보를 강화해 원활한 공공기관 판로를 지원해주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5월에는 이 제도를 개선, 다양한 판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우선 녹색성장 관련 제품을 주도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제품(형광램프용 안정기 등 22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시켰다. ‘조달청 최소 녹색기준제품’(컴퓨터, 공기청정기 등 17개)도 우수조달 물품 신청자격에 추가했다.
미국 연방조달청(GAS)의 다수공급자계약제도(MAS)에 등록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해 우수 조달물품 업체의 해외진출도 지원해준다.
이외에도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이 구매를 추천하는 우수발명품과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선정하는 ‘AT&D 코리아 명품브랜드’ 제품을 신인도 심사에 포함해 기술적 창의력이 높은 제품을 우대해주고 있다.
문의 : 조달청 우수제품과(042-481-7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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