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초반의 이자로 최고 5천만원까지 빌려주는 서민전용 대출상품인 ‘햇살론’이 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향후 5년간 서민들에게 모두 10조원을 대출해주는 대출상품이 농협과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저축은행 등 전국 3천989개의 서민금융회사에서 출시됐다고 밝혔다.
햇살론의 대출금리는 이날 기준으로 상호금융은 10.6%, 저축은행은 13.1% 이내에서 서민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다만 금리상한은 1년만기 정기예금에 연동되는 조달금리의 추이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3, 6, 12개월 단위로 금리변동기간을 선택할 수 있다.
햇살론 이용자는 대출액의 85%에 대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받고, 연 1%의 수수료를 내야하기 때문에 금리 이외에도 연 0.85%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창업자금은 최고 5천만원, 사업 운영자금은 최고 2천만원, 생계자금은 최고 1천만원이다.
창업자금과 사업 운영자금의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이내 균등분할이고, 생계자금은 3∼5년 매월 균등분할이다.
대출 대상은 신용등급 6∼10등급 또는 연소득 2천만원이하의 저소득 자영업자, 농림어업인 및 근로자 등이다. 무등급 서민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대출받을 수 있다. 무등록·무점포 자영업자, 일용직·임시직 근로자도 대출 대상이다.
다만 개인회생 및 파산 절차 중이거나 연체·부도로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전산망에 등재된 경우 유흥업소 등 보증제한업종 사업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금융위는 햇살론 신청대상은 최대 1천700만명으로 추산되지만 1인당 평균 대출액을 1천만원으로 가정하면 모두 100만명이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30∼40%대 고금리인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의 대출상품을 이용하던 서민들이 10%대 금리인 햇살론을 이용하면 금리부담 경감효과가 6조원에 달할 것이라는게 금융위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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