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과 관련한 정보를 망라한 통합무역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FTA 국내대책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9월부터 수출기업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현재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발급신청서, 수출신고필증, 원산지소명서 입증서류, 송품장을 매번 제출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수출국과 수출물품이 종전과 같을 때는 이러한 입증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세관과 상공회의소 간에 상이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 양식을 통일하고 수출기업들에게 수출신고필증 제출을 생략해주기로 했다. 또 FTA 특혜관세, 기술규제, 표준·인증 등 비관세장벽, 시장정보 등 기관별로 분산 관리되는 무역 정보를 국가별·품목별로 통합한 무역정보시스템을 내년 중 시범 구축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컨설팅 서비스인 ‘FTA 닥터’를 연내 600개 업체에 제공하고 2013년까지 전체 수출 중소기업 2만개 가운데 30%인 6천개 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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