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기업회계기준(일반기준) 관련 연재의 마지막 내용으로 중소기업특례와 경과규정에 대해 알아보자.
일반기준은 ‘국제회계기준도입준비단’이 2007년 3월 15일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로드맵을 발표할 당시 비상장기업에게는 국제적 정합성 추구보다도 회계처리부담 경감을 위해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고, 2009년까지 비상장기업 회계기준의 제정 작업을 완료하기로 했던 계획에 따라 제정됐다.
따라서 일반기준은 국제기준에 근접한 현행 회계기준 유지를 최우선으로 하되 기업의 작성부담 완화와 국제적 정합성을 순차적으로 고려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반기준은 현행 기업회계기준상의 중소기업특례규정을 대부분 유지했다.
현행 기업회계기준에서는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표시’에서 10개와 ‘주석공시’에서 2개의 특례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정형화된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아 시가가 없는 파생상품의 평가 회계처리 배제, 이연법인세 인식 배제,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내용연수 및 잔존가액 결정시 법인세법 규정 준용, 손익계산서 주당이익 공시 의무 배제, 사업부문별 정보 및 중단사업부문 정보 공시 의무 배제 등으로 중소기업에 부담이 되는 회계처리가 대부분 포함돼 있다고 볼 수 있다.
일반기준은 이러한 기존의 특례를 대부분 유지했으나 손익계산서 주당이익 공시와 사업부문별 공시와 관련된 특례는 제외됐다.
따라서 향후 재무제표 작성시 기존에 특례를 적용했던 기업은 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주식변동이 많지 않고 사업부문이 많지 않은 비상장 중소기업의 성격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일반기준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국제기준)과는 달리 현행기준에 의한 종전의 회계처리에 대해 소급적용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경과규정 중 특기할만한 사항은 유형자산에 대해 현행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재평가모형을 적용했던 기업이 일반기준 시행일 이후 최초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원가모형을 선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15회에 걸친 일반기준관련 연재를 통해 부족하지만 조금이나마 독자들이 일반기준에 대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란다.
한편 일반기준에 대한 문의사항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http://www.kasb.or.kr)에서 기준서별 담당자 확인을 통해 이메일이나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김동근
중소기업중앙회 전문위원·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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