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심각해지는 실업문제에 대처하고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기업의 고용증대를 유도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 대상에서 과감히 제외키로 방침을 정했다.
국세청은 또 중소기업과 상생을 도모하고 노사간에 협력하는 등 선진적인 노사문화를 정착하는 데 기여하는 대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 특별배려하는 등 정책적 인세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국세청 고위 관계자는 최근 “정부의 친서민·중소기업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앞으로 세무조사대상을 선정할 경우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 화합과 상생의 선진적 노사문화를 선도하는 기업에 대해선 세무조사에서 제외하는 등 특별히 배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오는 9월에 외부인사들이 포함된 `세무조사대상선정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조사대상기업 선정기준을 정할 때 이런 내용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10월까지는 조사대상 기업을 확정할 계획이다.
현재 국세청은 매출 5천억 이상 대기업에 대해선 4년 주기로 순환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매출 50억원 이상 중기업에 대해선 세금신고 성실도를 평가해 대상을 선정하고 있으며, 50억 미만 영세기업에 대해선 성실도 평가와 함께 지나치게 조사 비율이 낮은 현실을 감안, 무작위 추출을 병행하고 있다.
다른 관계자는 “기업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선 똑같은 액수의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이라도 100명을 고용한 기업과 1천명을 고용한 기업을 동등하게 대우하는 것은 문제”라면서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선 고민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매출 1천억원 이상 기업이 기존 인력의 10% 이상을, 매출 300억원 이상~ 1천억원 미만 기업은 5% 이상을, 매출 300억원 미만 기업은 3% 이상 일자리를 창출했거나 창출할 계획서를 제출할 경우 세무조사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또 중소기업의 경우엔 해고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대로 고용을 유지, 고용유지 지원금을 지급받고 있을 경우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과 상생협약을 맺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거나 정부기관으로부터 이런 노력을 인정받아 상을 받은 대기업이나 노사간 협력을 통해 선진적 노사관계의 모범이 되는 기업에 대해서도 세무조사 대상선정 시 특별배려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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