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상 융합 중소기업 300개 육성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국가발전을 위해 중요한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농식품분야 중소기업들은 여타 제조업에 비해 창업에 따른 각종 규제는 물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지원 측면에서 소외돼 온 게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최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육성전략’을 확정 발표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농어업을 IT·BT·NT 등 일류기술과 접목하고 2차, 3차산업과 연계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미래 핵심산업이자, 식품·종자·제약·의료 등 전후방산업과 융합해 국가성장을 이끄는 생명산업으로 육성해나간다는 복안이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2012년까지 5천억원 규모의 농식품 모태펀드를 조성해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 300개를 육성하고 이를 통해 5천개 내외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이란 농어업인과 중소기업인이 유기적으로 원료조달·제조가공·기술개발을 연계한 기업을 말한다. 농어업인과 기업이 공동출자한 공동출자형 기업과 신제품개발 등을 협력하는 전략적 제휴형 기업, 농어업인이 제조·가공까지 담당하는 농어업인 경영형 기업 등이 있다.
또한 농식품부와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2012년까지 400개 연구개발 과제를 선정해 1천억원을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기존 지원자금을 식품종합자금으로 통합해 농식품 제조·가공분야 융합기업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융합기업의 원료구입, 시설설치, 아이디어 상업화 등을 위해 농·공·상 융합자금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농식품 관련 개발기술을 특허청 우선 심사대상에 포함시켜 심사기간을 현행 평균 18개월에서 3개월로 줄이고 바이오·녹색기술에 대해서는 1개월내에 심사해주기로 했다.
농어업인의 제조·가공 창업지원을 확대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농어업회사법인의 설립조건인 농어업인 의무출자한도(현행 10%)를 없애고 일일 최대 폐수배출량 20㎥ 이하인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체는 폐수처리시설 대신 개인 하수처리시설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다.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처럼 전면 위탁생산이 가능하도록 하고 중소기업 창업지원대상에 한식 프랜차이즈기업 같은 외식업체도 포함시키로 했다.
융합형 기업의 안정적인 판로확대와 시장개척활동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융합기업의 성공적인 내수시장 정착을 돕기 위해 전국 2405개 농협 하나로마트와 1만여개 현대식 슈퍼마켓(나들가게) 등에 융합 신제품 테스트 코너 및 특별판매장을 설치하고 해외수출시에도 대기업 해외 유통망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기업간 자율 협력을 유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기청과 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육성 지원단을 구성하고 관련법령도 연내에 제·개정하기로 했다.

문의: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과(02-500-1918),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042-481-3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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