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산림골재업계가 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도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요청했다.
대구경북산림골재조합(이사장 백경진)은 대구상공회의소, 국회 이한구의원 등에 낸 건의문에서 “일본의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협동조합이 사실상 법적으로 공동판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협동조합 활성화 차원에서 일본처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적용 제외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협동조합의 공동판매를 허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조합은 특히 “관련법 제정이 힘들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의 예외조항을 수정해 조합의 협동화사업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계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서라도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사업을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 요건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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