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한도에 따라 노조 전임자 수를 제한하는 근로시간면제(타임오프) 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중소기업들은 80% 이상이 노조 전임자 수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중소기업의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노조가 있는 중소기업 303곳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단체협약을 새로 체결한 중소기업 중 83.3%가 현행 노조 전임자 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도 80.5%가 ‘협약 이후에도 현행 노조 전임자 수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의 경우 완전 전임자 수는 0.99명에서 0.83명으로 줄었고 부분 전임자 수는 0.83명에서 0.71명으로 소폭 감소했다.
완전 전임자 수가 있는 사업장은 68.1%에서 63.9%로 줄어든 반면 부분 전임자 수가 있는 사업장은 44.4%에서 47.2%로 비중이 늘어 상근 전임자가 이른바 파트타임 전임자로 바뀌는 모습을 보였다.
근로시간면제제도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대부분(91.7%)이 정부에서 고시한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었다.
근로시간면제제도 시행을 계기로 노조전임자에게 지급돼왔던 차량·유류비·통신비 등 추가지원을 중단한 사업장이 70.8%나 됐고 향후 중단하겠다는 사업장도 62.85로 조사됐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노조의 소속에 따라 엇갈린 협상 전망을 내놨다.
노조가 한국노총에 속한 중소기업은 70.5%가 ‘협상이 원만할 것’이라고 보는 반면 민주노총 소속 노조를 둔 업체는 27.3%만이 협상을 긍정적으로 내다봤다.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근로시간면제한도 결정이 어려울 것 같은 이유로 ‘노동부 업무매뉴얼이 모호해 법해석을 둘러싼 갈등’(27.7%)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주변기업의 사례를 참조해 노사협상 진행’(26.0%), ‘근로시간면제 업무범위를 둘러싼 갈등’(20.8%), ‘노조가 근로시간면제 상한을 초과한 과도한 요구’(11.3%) 등을 지적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