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따른 분쟁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조정신청 사건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7월까지 접수된 조정사건은 모두 42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28건)에 비해 30%나 늘어났다고 밝혔다.
이같이 올해 들어 사건접수가 늘어난 것은 대·중소기업 간 분쟁이 증가했기 때문.
그나마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대화를 통해 조정성립률이 높아진 것이 다행이라는 것이 공정위의 분위기다. 조정성립률은 2009년에는 76%에 달했으나 2010년에는 82%로 상향됐다.
불공정 행위 분쟁조정제도는 소송을 통한 분쟁해결이 중소기업에는 시간적·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기업과의 지속적인 거래를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중소기업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해당 기업이 대기업과 거래가 단절되는 경우도 나타나 보복금지가 제도화 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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