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단일화된 공인인증서가 앞으로는 단순 본인확인용, 전자결제용, 보안용 등 용도에 따라 세분화된다.
특히, 보안용의 경우 향후 재산권 행사 등과 관련있는 인감증명 등을 대체할 수 있어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개인의 사망, 법인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폐지될 전망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의 IT 기술발전 및 이용환경 변화를 반영해 공인인증 제도의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안용 인증서의 경우 향후 인감증명 대체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최상위 보안 수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또 최근 보급이 늘고 있는 IPTV, 스마트TV 등 새로운 지능형 IT 기기에 대한 공인인증서 발급 근거를 마련해 비인가 기기의 불법접근을 차단하고 IT 기기 간 충돌을 예방토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보안용 인증서의 경우 재산권 등 개인의 권리와 밀접하게 관련될 수 있으므로 가입자 신분확인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인인증 기관에서는 국가기관으로부터 행정정보를 제공받아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법인의 해산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공인인증서를 폐지해 악용되지 않도록 했다.
정부는 아울러 공인인증서 안전성 제고를 위해 암호키 길이를 2천48비트로 확장하고 공인인증서를 보안토큰 등에 저장하도록 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분실 및 해킹대응을 위한 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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