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백화점 수수료 中企 감당 벅차

백화점, TV 홈쇼핑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벅찰 정도로 과도하다.
여기에 특판행사 참여 등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거래가 관행화돼 유통시장 공룡기업에 중소 제조업계가 휘둘리고 있는 상황이다.
□입점업체 판매 수수료 얼마나=최근 한국유통학회가 공정거래위원회 의뢰로 작성한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해외명품 잡화의 백화점 판매 수수료율은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내 패션잡화나 숙녀복 등의 판매수수료율은 35~40%에 달했으며 백화점 평균 판매수수료율도 27%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TV홈쇼핑의 경우 판매수수료율이 34%에 달했고 패션과 의류, 이미용품, 건강식품의 경우 35~40%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TV홈쇼핑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낮은 중소기업제품에 대해서는 50분 방송에 최소 1,900만원에서 5,800만원에 달하는 정액 판매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해 조사한 백화점 입점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이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입점업체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판매수수료율로 조사업체의 87.6%가 높다고 응답했다.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28%며 업종에 따라 편차가 커 패션잡화는 평균 32.7%, 의류는 32.1%로 조사됐다.
또한 세일 행사시에도 할인율 10%마다 판매수수료율은 1%p 내외로 감소하는데 그쳐 세일이 백화점에는 매출증대와 연결되는 반면 입점업체에는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판매수수료 적정한가=은행금리가 한자리인데 수수료율이 30%에 달하는 것은 고리대금과 다를바 없다는 것이 입점업체들의 공통된 견해.
백화점에 입점한 L사장은 “입점업체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재고를 떠 안는다. 각종 판촉 및 특판비용까지 전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현재의 수수료는 20% 초반으로 낮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 자료에 따르면 평균 판매수수료율은 지난 2006년 27%에서 2008년 28%로 지속 상승했으며 업체들이 한해 평균 납부한 수수료가 15억6,5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판매수수료율의 경우 매년 인상된다고 응답한 업체가 35.5%에 달했으며 수시 인상도 26.4%로 나타났다. 수수료율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87.6%가 높다고 응답했고 20% 초반대가 적정한 수수료라는 응답이 높았다.
남서울대 최재섭 교수가 TV홈쇼핑사와 거래하는 중소기업 1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평균 판매 수수료율은 38.5%로 나타났으며 1분당 48만2천원인 정액 수수료를 합할 경우 실제 판매 수수료는 56.1%에 달했다.
최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다른 유통방법이 없어 TV홈쇼핑에 의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독과점이 만연한 기형적 유통시장=국내 유통업계는 몇몇 대기업이 시장 전체를 좌우하는 기형적 구조로 성장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16조5천억원에 불과했던 백화점 3사(롯데,현대,신세계) 매출액은 2008년 19조5천억원으로 성장했으며 시장점유율 또한 61%에서 80%로 늘었다.
대형마트도 마트 3사(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매출액과 시장점유율이 2003년 19조3천억원, 62%에서 2008년 29조9천억원 77%로 각각 상승했다.
특히, 백화점과 대형마트 시장지배기업이 대부분 중복되고 이들 기업이 TV홈쇼핑, 인터넷 쇼핑몰, SSM까지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 사실상 유통시장을 장악했다는데 이의가 없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 유통업체들의 불법 행위와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입점업체들은 특판행사 참여, 판촉비용 부담이 업체당 평균 15.7회 1,789만원으로 나타났다.
매장위치 및 인테리어 잦은 변경도 3년간 업체당 평균 5.4회, 8,380만원에 달했고 상품권구매 강요도 최근 3년간 업체당 평균 9.1회, 1억9천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 의류업계 관계자는 “입점업체들의 매장위치 조정과 퇴점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평가기준중 하나가 업무협조다. 백화점 측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은 들어줄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특정매입에 목매는 백화점=백화점의 상품거래 형태는 특정매입, 임대차거래, 직매입 등 세가지.
특정매입은 백화점이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해 판매하고 재고품은 반품하는 형태로 재고부담이 없다.
반면, 직매입은 백화점에서 직접 상품의 재고를 안고 매입하는 형태로 비중이 낮은 PB상품, 식품류 등이 주를 이룬다.
지식경제부가 지난해 조사한 보고서에 따르면 거래금액기준 국내 백화점의 72%가 특정매입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미국의 경우 백화점과 협력업체 간 직매입 비율이 70~80%에 달한다.
특히 PB(Private Brand)의 비중이 40~50%에 이르고 있으며 PB상품 기획력이나 우수업체 발굴, 직매입하는 능력이 백화점의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내 백화점의 특정매입 선호에 대해 백화점 소속의 한 MD(Merchandiser)는 직매입 방식으로 영업할 수 있는 유통전문인력 부족과 쉽고 위험요소가 없는 영업방식 선호 때문으로 분석했다.
입점업체인 G브랜드 관계자는 “특정매입 형태의 백화점 운영은 사실상 부동산 임대업에 지나지 않는다”며 “샤넬과 같은 수입브랜드들은 백화점 측에 직매입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교섭력이 약한 국내 중소기업들에게도 직매입 운영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뿌리 뽑을 대안은=지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현대·신세계백화점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적발 각각 3~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중앙회 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의 13.2%가 백화점3사가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경영정보 제공 행위를 여전히 강요받고 있다.
또 22.3%가 경쟁백화점의 입점제한 조치를 겪고 있으며 서면계약서 미교부 또한 9.1%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불공정거래 개선여부에 대해서는 개선됐다는 의견은 38%인 반면 전혀 변화가 없다는 의견도 37.2%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간한 백서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공정위는 대규모소매업고시 위반과 관련 2000년부터 2008년 말까지 154건의 조치와 65억3,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했다.
법위반 유형별로는 서면계약미체결 및 부당한 계약변경이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판촉비용 부당강요 50건, 부당한 지급이연 24건, 부당반품 18건, 부당감액 1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도별 조치건수 및 과징금 부과건수는 2007년과 2008년이 전체의 43.5%와 42.8%를 기록 불공정관행이 심해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납품중소기업들은 불공정거래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로 ▲수수료인상 상한제실시 ▲협력중소기업과 상생협약 체결 ▲표준계약서 보급확대 ▲입점업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불공정 신고센터 상설 운영 등을 꼽았다.


“홈쇼핑 채널 中企에 개방돼야”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정책적 고려로 지난 1995년 한국 홈쇼핑, 홈쇼핑 TV가 개설돼 처음 문을 연 TV 홈쇼핑.
그러나 TV 홈쇼핑이 당초 취지와 달리 수익성 위주로 운영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001년 현대홈쇼핑, 우리홈쇼핑, 농수산홈쇼핑이 추가로 선정돼 현재 홈쇼핑 채널은 모두 5개가 운영중이며 2006년 우리홈쇼핑을 롯데가 인수해 농수산 TV를 제외한 4대 TV 홈쇼핑사 모두 대기업 유통그룹이 장악하고 있다.
2007년 말 TV 홈쇼핑시장규모는 1조9천억원으로 3천2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기록해 ROE(자기자본 수익률)이 24.1%로 나타났다.
□과도한 수수료 여전=TV 홈쇼핑의 이러한 수익구조 이면에는 입점 중소기업에 대한 과도한 수수료 징수와 재고비용 절감을 위한 특정매입에 따른 결과라는 게 중소기업계의 주장이다.
지식경제부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사의 상품매입의 96.8%가 특정매입으로 백화점 수준을 능가하며 재고부담을 협력업체에 전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위원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TV홈쇼핑사와 납품업체간 판매계약 방식은 59.1%가 수수료제 방식이며 방송시간제+판매수수료제는 19.9%로 나타나고 있다.
또 중소기업들이 TV 홈쇼핑사와 거래시 애로사항으로 판매수수료 부담이 73.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방송중단 63.1%, 판촉비용부담 60.7%, 부당반품 58.3%의 순이었다. 판매수수료에 대해서는 44.1%가 높다고 응답했으며 적정하다는 응답은 37.1%에 불과했다.
반면 중소기업중앙회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90.4%가 높은 수수료가 부담되고 있으며 매출액 대비 37.2%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책당국 또한 이같은 문제점을 인식 2007년 6월 중소기업 육성과 중소기업제품 유통활성화를 위해 기존 5개 TV 홈쇼핑사업자에게 △유망중소기업제품 진입기회 확대 △판매수수료 등 거래조건 개선 △특정매입형태 개선 등 7개 항목의 정책권고를 했으나 법률적인 강제성이 없어 여전히 높은 판매수수료와 특정매입 비중이 유지되고 있다.
□중소기업전용 채널 필수=수익성 위주의 운영과 기존 오프라인 유통에서 관행화된 다양한 유형의 불공정거래 통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전용 홈쇼핑 채널이 필수적이라는게 중소기업계 입장이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기업 유통그룹인 상위 3개 TV 홈쇼핑사의 시장점유율이 76%를 차지해 채널공급을 독점하고 있다”며 “이같은 구조적 문제로 홈쇼핑 1세대 중소기업 중 지금까지 생존한 기업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신설과 함께 의무채널로 편성하도록 법률적인 장치가 마련돼야 중소기업 판로지원이라는 당초의 정책목표가 이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중소기업연구원 김익성 연구위원은 “현행 TV 홈쇼핑사와 MSO(종합유선방송사업자)간의 자본적 결합을 통한 밀접한 관계성을 고려할 때 의무송출제는 중소기업 전용TV 홈쇼핑사의 경영유지를 위한 중대한 전략적 핵심요건”이라며 “신설 홈쇼핑사가 대기업에 재매각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공익적 소유구조를 형성, 적절한 수익성과 공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 귀빈식당에서 ‘방송통신 융합시대 중소기업 TV홈쇼핑 채널 정책방안’이란 주제로 ‘중소기업 TV홈쇼핑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나영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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