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개발 지원을 위한 전문컨설팅이 실시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최근 협동조합별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최근 밝혔다.
중앙회에 따르면 이번 컨설팅은 새로운 공동사업 개발과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과 연합회 등 수요자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공동사업을 수행하지 않는 협동조합과 수행하는 협동조합으로 나눠 컨설팅이 진행된다.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경우 공동사업에 대한 개선, 전환, 활성화 등 협동조합에서 신청하는 심화컨설팅이 지원된다.
반면, 공동사업 미수행 협동조합이나 연합회에 대해서는 공동사업 시행을 위한 시장조사 분석, 재무·조직설계, 수익성 분석, 마케팅 등 협동조합에서 신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신청자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또는 연합회로 각 협동조합 당 1건의 컨설팅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이 선정될 경우 최대 2천만원 범위 내에서 컨설팅 비용이 지원되며 별도의 조합부담금은 없다.
신청을 원하는 협동조합은 컨설팅 지원사업명과 사업개요서만 작성·제출하고, 컨설팅 종료 후 결과보고서에 대한 승인 후 결과보고서를 바탕으로 자체 공동사업 추진에 활용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단체수의계약제도 폐지이후 협동조합의 공동사업 감소 등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정신이 많이 위축돼 있다”며 “이번 컨설팅 사업은 공동사업 개발의지가 있는 협동조합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은 올해 하반기 시범 실시되며 향후 수혜대상을 점차 확대시킬 예정으로 협동조합 활성화와 회원사들의 원자재 구매 및 생산제품 판로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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