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협동조합 정관례 제14조(출자금액과 그 납입방법)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1구좌이상의 출자를 해야 하며 1좌금액은 ○○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로 출자 좌수를 3구좌 이상으로 출자토록 조정하거나, 출자 1좌금액을 일십만원이하로 조정할 수 있는지? 또한, 동조 제6항에서는 ‘조합원은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한 때, 또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감소할 수 있다’에서 부득이한 사유란?

답) 출자금의 납입은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하는 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조합의 사업수행을 위한 기초재원으로 되며 출자금의 총액에 따라 조합의 설립 여부가 좌우되기도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4조 제1항에서는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해 1좌 이상의 출자를 해야 한다’고 규정해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1좌이상 출자하되 1좌를 초과하는 출자는 가입업체의 의사에 따르도록 해 영세업체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고 있으므로 출자금을 3좌 이상으로 상향조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출좌1좌 금액의 감소는 동법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는 동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에 의거 출좌 1좌의 금액이 일십만원 이상일 때를 말하며, 1좌의 금액을 일십만원이하로 정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조합원의 감좌는 사업을 휴업한 때, 사업의 일부를 폐지하였을 경우 등에는 공인기관등 외부로부터 확인, 발급돼지는 서류를 받아 이사회 결의로서 감좌할 수 있다고 사료되며, 객관적으로 명시된 증거서류가 없다 할지라도 사업규모의 축소등 이사회에서 인정할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로서 감좌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협중앙회 회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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