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문건설업체들은 하도급공사를 맡을 경우 공사대금 수령이나 하자담보 등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공정한 처우를 받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전문건설협회 부산시회가 지역 회원사 139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분야 불공정 거래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공사대금 수령 시기는 신청일로부터 평균 41.3일이 소요돼, 원도급 공사의 수령시기 21.6일보다 배 가까이 늦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대금 수령 비율은 현금이 71.6%로 가장 높았으나 어음 23.5%,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3.7%로 나타나 원도급의 경우 현금 85.6%, 어음 11.3%,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1.6%와 비교해 현금비율은 낮고 어음과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의 비중이 높았다.
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평균 만기일은 61~90일이 39.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91~120일 26.2%, 31~60일 21.3%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응답자의 12.5%가 원도급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당한 경험이 있고, 공사대금을 대물로 수령한 경우도 6.7%에 달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