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중소기업의 정부조달사업 수주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가운데 20개 표준제품의 경우 반드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한 곳 이상 포함한 공동수급체(컨소시엄)를 구성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조달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개정해 지난 18일부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제도’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석재, PVC관 등 20개 표준제품에서 최소 20억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실시된다.
다만 레미콘, 아스콘의 경우 구매물량을 고려해 50억원 이상을 구매할 경우에 중소기업 공동수급체간 경쟁입찰이 허용된다.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자간 제한·지명경쟁입찰에 따라 구매하는 제품으로 현재 196개 품목이 지정돼 있다.
정부는 입찰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공동수급체에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1인 이상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한편 포함된 소기업·소상공인의 지분율이 20% 이상이 되도록 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입찰참여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구성원 5인 이상으로 소기업· 소상공인이 3인 이상 포함된 공동수급체에 대해서는 소기업·소상공인의 참여수나 지분율에 따라 우대하고 레미콘, 아스콘은 5인 이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도록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컨소시엄 구성을 통해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정부조달시장에서의 수주기회를 제공하고, 단독수주가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 컨소시엄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수주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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