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협 중앙회는 지난 21일 ‘제15회 중소기업 주간행사’의 일환으로 특허청 발명정책과 백온기 사무관과 법무법인 태평양 임유근 변리사를 초빙,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설명회’를 개최했다.
지난해말 현재 국내 50인 이상 사업체 중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는 전체의 4.4%인 4,081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특허청에서는 ‘중소기업 지식재산권 갖기 운동’을 추진해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획득을 돕고 있다.
백온기 사무관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특허출원건수는 세계 3위를 차지했지만 특허기술의 사업화 비율은 세계 15위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연구개발단계, 출원단계, 심사단계, 특허권 등 권리확보 이후 등 네 단계로 나눠 중소기업의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백 사무관은 “올해 산업재산권 획득을 위한 지원정책에 총 1천4백여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라며 “특허청은 현재 22개월인 심사기간을 줄여 기업들이 신속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유근 변리사는 ‘지식재산권재도 개론’이라는 강연에서 “중소기업의 경우 특허전담 부서나 인력 부족으로 특허출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마드리드 의정서나 특허협력조약(PCT)를 이용한 국제출원은 기업의 부담을 다소나마 줄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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