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청장 노대래)은 품질 및 유해성 논란이 있는 탄성포장재, 인조잔디, 우레탄 바닥재 등 바닥 포장재에 대한 품질 규격을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술표준원, 관련 업계와 협의를 통해 탄성포장재의 경우 탄성, 제조 및 시험 방법 등을 규정한 ‘KS권고안’을 마련, 8월 공고분 입찰부터 적용키로 했다. 인조잔디는 이달말까지 ‘KS규격’을 제정, 11월 공고분 입찰부터 도입키로 했다.
우레탄 바닥재의 경우는 KS 규격이 마련돼 있는 데도 그동안 계약 규격에 명시하지 않던 것을 8월에 공고된 입찰부터 계약에 반영한다.
아울러 계약체결 전에 의무적으로 공인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토록 하고,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놀이터, 체육시설용 자재에 대해서는 유해성물질 기준을 설정, 추가 시험에 나서기로 했다.
최근 교육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운동장, 자전거 도로 등을 탄성포장재 등으로 포장하는 사례가 늘면서 관련 조달시장의 규모가 팽창하고 있으나 별도의 품질 규격이 없어 품질불량, 유해성 논란 등이 있어왔다.
실제 조달청 품질관리단이 올해 상반기 바닥 포장재의 품질을 점검한 결과, 탄성포장재는 52%(98건중 51건), 인조잔디는 75%(20건중 15건)가 품질규격 등에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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