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인터넷 웹사이트에 노출되는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식별해 대응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차단 조기경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최근 밝혔다.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통해 전 공공기관과 정보통신망법상 개인정보 의무 규정을 적용받는 여행사, 호텔, 학원 등 35만 준용사업자까지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9월 1일부터 4만5천여개 공공기관 웹사이트에 대해 365일 상시 모니터링이 가동된다.
조기경보 시스템은 노출된 웹사이트를 적발하면 즉시 해당 기관에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삭제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한다. 아울러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노출원인을 분석해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대량·반복적인 노출이 일어나는 취약기관에 대해서는 직접 컨설팅도 실시한다.
행안부는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소프트웨어(SW)와 정부통합전산센터의 하드웨어(HW) 자원을 재사용, 20여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개인정보 노출 결과를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사용자 부주의가 97.7%, 민원인 부주의가 1.6%, 홈페이지 설계오류가 0.7%로 집계됐다.
행안부 강중협 정보화전략실장은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노출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게 돼 국민의 인터넷 이용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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