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마음놓고 사업할 수 있는 기업환경 만들것”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기업관련 규제.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규제품질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출범 1년여 만에 1,300여건의 규제개선에 앞장선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민원보복금지와 대기업 불공정거래 행위 근절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중소기업들이 마음놓고 기업활동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든든한 해결사 역할을 하겠다는 이민화 호민관의 포부와 다짐을 들어본다. <편집자>

-기업호민관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기업호민관은 정부와 중소기업이 소통하는 새로운 길이 될 것입니다. 로마시대 호민관이 시민의 권익을 대변했듯이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할 것입니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에 힘이되기 위해 3대전략과 5대 중점추진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기업호민관 출범 1년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정말 빠르게 1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양적으로는 1,300건, 월 100건 정도 규제개혁에 나섰습니다. 첫 3개월간 준비기간을 빼면 9개월간의 실적이지요. 이러한 실적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보다도 많습니다. 특히 규제해소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성과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요?
“규제애로 실적을 분석해보니 금융, 판로, 기술, 인력 등에서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화를 없앴습니다. 중소 쇼핑몰 등은 공인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폰용 전자결제 소프트웨어 개발부담 등으로 모바일 사업 진출에 사실적 제약을 받고 있었던 것이지요.
지난 2월 총리실에 개선대상 과제를 보고한 이후 3월말 당정협의를 통해 규제개선 방침을 확정했으니 한달여만에 전격적으로 규제가 풀린 것이지요. 30만원 미만 소액결재의 경우 스마트폰 결제서비스를 즉시 허용하는 등 거래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공인인증서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증기술을 선택할 수 있게됐습니다.”
-규제개혁을 위한 기준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크게 세가지 방향을 기준으로 규제 풀기에 나섰습니다. 우선 보복금지의 원칙입니다. 규제개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의 문제입니다. 소통을 하지 않는 이유는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왜 너만 그러느냐’며 보복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보복 금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정부가 민간기업에 보복하지 않을까 고민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려 성과를 내놓았지요.
처음 정부에서는 반발했지만 미국 사례 검토 후 수용했습니다. 미국은 보복금지 원칙을 세우고 매년 평가합니다. 미국의 호민관에 해당하는 내셔널옴브즈만이 매년 성과를 발표합니다. 보복이 금지되면 민원소통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창업의 활성화입니다. 선진국 진입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부가가치가 통계적으로 60%를 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46%입니다. 연대보증과 도산 시 처리방안 미흡이 창업에 대한 대표적인 규제입니다. 연대보증 폐지와 통합도산법 문제 해결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세 번째는 대·중소기업 상생입니다. 이 문제도 6개월 준비를 해서 7월부터 여론몰이에 들어갔습니다. 상생이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의 70%가 B2B이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눈치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소 문제 해결은 경제발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현실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중소기업가면 장가를 못 간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기업과의 급여차이가 2배 이상 나기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대기업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지요. 과다한 대기업 편중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상생해야 합니다.
일단 상생의 문제가 많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된 것이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지요. 대·중소기업 문제가 이렇게 부각된 적이 사실 없습니다. 비록 빙산의 일각이지만 이제는 대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대안은 공정성에 대한 문제와 대기업 평가 문제로 나눠 진행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공정위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호민 인덱스’와 같은 사후평가제도를 만들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15개 안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거래 정착을 위해서는 크게 ▲신고활성화 ▲납품단가 ▲지식재산권 ▲징벌적 배상제도 등 4가지 분야로 나뉘어 추진돼야 합니다. 공정위는 신고하면 해결해준다고 하지만 신고하는 사람이 사실 없습니다. 신고하면 얻는 것 보다 잃는 것이 많다는게 문제인 셈이죠. 지금은 보복의 입증 책임을 하도급업체가 하게 돼 있습니다. 대기업은 품질이 나빠서 거래를 끝냈다고 하면 보복이라고 보기 힘들고 형사처벌할 수 없습니다.
또 신고의 방법도 무기명으로 해야 합니다. 기명으로 신고할 경우 해당 중소기업은 대기업 눈 밖에 납니다. 조합에 집단신고 권한을 주는 방안도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두 번째는 납품단가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납품단가가 결정되면 안됩니다. 정부 당국은 시장경제원칙에 맡겨 협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지금 협의제로는 좋은 협상을 진행할 확률이 10%밖에 안됩니다. 이에 따라 구매단가 협의시 집단협의제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협상시 원가계산서를 요구 못하도록 원가계산서 신고제 도입도 필요합니다. 원가계산서를 요구할 합당한 이유가 있을 때 신고하도록 하면 됩니다.”
-지식재산권과 징벌적 배상제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중소기업이 성장하려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도 시간이 지날수록 거래 기업으로부터 점점 낮은 단가를 요구받게 됩니다. 기술이 아니라 대기업 임원과 골프 잘 치는 사람이 유리한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상황이 이렇게 되면 기술개발 할 의욕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국가 전체가 손해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 창안한 아이디어를 보호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내놓고 기다리면 대기업이 6개월 있다가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대기업은 ‘우리도 생각했던 사업이었다’라고 말하면 끝이죠. 지금은 NDA(비밀유지협정)체결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입증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한가지 징벌적 배상제도 미비도 문제입니다. 100만원 훔치다 걸려도 벌금 100만원만 내면 면죄부를 받는데 누가 법을 무서워 하겠습니까? 기술탈취, 단가인하 등 불공정 거래는 그에 따른 이익이 손해보다 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 정부에서도 상생대책을 준비 중입니다. 반드시 포함돼야 할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징벌적 배상제, 단체협의제, 피해 입증책임제는 꼭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것입니다.”
-벤처 1세대로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업가 정신에 대해 말씀해주십시오.
“기업가 정신은 도전정신입니다. 불가능해 보이더라도 창조적 도전정신으로 극복하는 것이 기업가 정신입니다. 조금은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기업가 정신의 핵심은 실패입니다. 100%성공하는 것은 도전이 아닙니다. 실패와 도전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도전은 좋지만 실패는 부정적 것이라는 인식이 잘못된 것입니다.
기업가 정신의 문제는 개인의 실패가 집단의 성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가 정신이 왕성한 나라를 보면 실패한 개인도 많습니다. 그래도 부분의 실패가 집단 전체 성공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의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것이지요. 경제가 복잡해 질수록 예측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패를 통해 학습을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실패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어야 하며 그 지원이 한명의 실패가 집단의 학습으로 이어지도록 연계돼야 합니다. 국내 창업 5년 생존율은 50% 수준입니다. 그런데 실패자의 상당수는 신용불량자가 됩니다. 신용불량자로 떨어져 재기가 불가능한 사회는 기업가정신이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로 계속 창업만 추진한다면 신용불량자만을 양산하게 될 것입니다.”
-임기가 2년 남으셨습니다.
“호민관으로서 하려고 했던 5가지 과제 중에 나머지 ▲신기술 규제 개선과 ▲중소기업 3대 개선과제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중소기업 애로처리 역량도 연간 2,000~3,000건으로 늘릴 생각입니다. 기업호민관실도 열린조직으로 꾸려 나갈 계획입니다. 내부 인력은 10명이지만 외부 조직은 50여명이 넘습니다. 전체적으로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네트워크(social-network)를 규제 발굴과 해결책 마련에 적극 활용, 열린 조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소기업인들에게 희망과 용기의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의 GDP가 높은 국가가 선진국입니다. 혁신을 만드는 원천이 중소기업입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것은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입니다. 중소기업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일 하시면 호민관은 불필요한 규제를 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기업호민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에 충실하겠습니다.”

■약력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메디슨 대표이사·회장 ▶벤처기업협회 회장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위원 ▶한국의료용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 ▶(現) 제1대 중소기업옴부즈만(기업호민관), KAIST 초빙교수, 벤처기업협회 명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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