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국가기관이 발주한 공사에 하도급 대금 지급을 확인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도 우수설계에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된다.
기획재정부는 상생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제 도입과 턴키공사 설계보상비 지급방식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회계예규를 개정, 지난 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개정된 회계예규에 따르면 국가기관이 발주한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등에서 원수급자의 하도급 대금 지급내역과 하수급자의 수령내역을 발주기관과 공사감독관이 대조, 확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원수급자와 하수급자는 하도급 대금 관련 내역을 증빙서류와 함께 발주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아울러 확인 결과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나면 원수급자는 제재처분을 받게 되고 발주기관은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
재정부는 또 우수한 설계에 대한 유인책을 강화하고자 턴키공사의 설계보상비 지급 방식을 설계점수가 높을수록 보상비가 증가하도록 개선했다.
현행 턴키공사의 가중치기준방식이 불필요한 설계경쟁을 유발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턴키발주 대상공사를 기술난이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눠 설계가중치의 상한과 하한 범위를 규정한 조항도 신설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지역업체의 공공 공사 참여를 확대하고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기준에 지역업체의 참여도를 반영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PQ 기준에 시공경험 항목의 배점을 45점에서 40점으로 줄이고 지역업체 참여도 항목에 5점을 배점해 공공수급체를 구성할 때 지역업체를 포함해야 해당 항목의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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