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수의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구매와 판매, 연구개발 등을 진행하는 협동사업에 대한 정부의 사전인가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사진)은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사업 중 중소기업 경쟁력 향상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해선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받지 않더라도 공동판매와 구매 등 중소기업간 공동행위가 가능하게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기업과 비교해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은 공동구매와 판매, 연구개발이 절실하지만 공정위의 사전인가를 얻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안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대·중소기업간 공정거래 여건 조성, 서민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올 초 공정거래위원회는 레미콘업체들이 요구한 원재료 공동구매, 레미콘 물량 공동배정, 공동차량·운송관리 및 공동브랜드 개발 등을 불허했다. 다만 품질관리 및 연구개발은 허용했다.
한편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달 18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소규모 사업자의 상호부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자유적 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적용을 제외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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