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수익기부자산이란 일반적으로 사업자의 소유 또는 사업자의 부담으로 취득한 자산을 일정기간동안 사용하거나 또는 수익을 얻을 것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한 자산을 말합니다.
사용수익기부자산의 대표적인 것으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자산을 들 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자산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부동산 등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채납(의견을 받아들임)한 자산을 말합니다.
기부채납에 대해는 국유재산법과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동 규정에 의하면 기부채납한 자산에 대해는 기부자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경우에 상업용 건물을 건축하는데 소요된 총 지출은 완공 후에 임대사업운영권 등의 계정과목으로 해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동 무형자산은 임대사업운영권이 허용된 15년간 매년 균등액으로 상각해야합니다. 준공검사일 이전에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있을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해 총기간을 산정해 상각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중소기업중앙회 ☎ 02-2124-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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