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는 최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SSM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촉구했다.
경남대책위는 “SSM 규제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안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안은 지난 4월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후 낮잠자고 있다”며 “국회는 서민 상인을 위해 이번 9월 정기 회기에서 두 법안을 꼭 의결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전통시장의 반경 500m 내에 SSM의 입점이 제한되는 등 규제 조치로 영세 서민 상인들이 적잖은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법안이 계류되는 틈을 타 대형 유통업체가 지난 4일과 6일 창원과 마산에서 편법적인 가맹점의 형태로 잇따라 SSM을 개점하려 해 중소상인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중소유통업계 관계자는 “국회계류중인 법안통과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높아지자 법 통과 전에 SSM을 개점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SSM 하나가 들어서면 주변에 있는 적어도 10여개의 동네 슈퍼와 가게들이 문을 닫게 된다.
현재 도내에 60여개의 SSM이 들어선 가운데 SSM이 무차별적으로 추가 입점하면 골목 상권을 초토화시켜 서민의 생존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형마트 및 기업형슈퍼마켓(SSM) 입점저지 중소상인살리기 경남대책위원회가 지난 7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는 SSM 규제 법안을 조속히 통과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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