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와 국세청은 온-오프라인에서 병행해온 구매확인서 발급을 온라인으로 일원화한다고 최근 밝혔다.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고하기 위한 국세청 전산시스템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까지 수출기업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신청할 때 부가세 신고는 온라인으로 하더라도 증빙서류인 구매확인서는 대부분 오프라인으로 제출할 수밖에 없어 불편을 겪어왔다
지경부는 올해 말까지 전자무역 활용이 어려운 영세사업자를 위한 제도 및 시스템 개선을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7월1일부터 구매확인서 전자발급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세무서 제출에 소요되던 기업의 수출비용과 납세비용이 대폭 절감될 것”이라며 “전자무역의 활용 비율도 80%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자재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 내국신용장에 준해 발급하는 증서로, 부가가치세 영세율 증빙서류와 납세증명서, 수출실적 증명 등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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