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 주도의 공동기술 개발과 기술클러스터 활동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기술연구회’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최근 발표했다.
중기청은 특히 독일의 산업연구조합연합회(AIF)의 사례를 토대로 중소기업 수요에 부응하고, 중소기업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연구개발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술연구회를 육성할 계획이다.
△기술연구회의 구성= 기술연구회는 중소기업간 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연구책임자의 자율성, 자산관리의 투명성과 성과배분의 적정성 등이 필요하므로 중기청은 기술연구회를 민법상의 조합형태로 조직화할 계획이다.
대표회원은 업종별단체(협동조합), 대학, 연구기관 등으로 범위를 한정하고, 일반회원은 중소기업(3개 이상 업체)으로 구성된다.
△지원내용= 중기청에 등록된 기술연구회에 대해 공동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75% 범위내에서 연평균 2억원까지 출연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밝혔다.
출자비율은 각각 대표회원 현물 5%, 일반회원(중소기업) 현금 또는 현물 20%, 정부 현금 75%이다.
또 기술연구회중 기술협력 활동계획이 우수하고 관련기업에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되는 연구회를 선정해 기술클러스터 구축 및 활동비용(5천만원 이내)을 지원할 계획으로 올해 10개 내외의 기술연구회와 5개 내외의 기술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중기청은 이번에 추진되는 기술연구회 사업이 중소기업간의 공동기술개발 활성화와 단체수의계약에 의존하던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기술연구 및 개발의 구심점으로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술 연구회를 통해 중소기업간의 기술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고 해외 기술동향 파악, 기술세미나 개최 등 기술클러스터 활동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중기청은 예상했다.
△사업신청= ‘중소기업기술연구회등록및관리규정’ 제2조에 규정한 대표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산업기술연구조합,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중소기업진흥공단, 대학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이번달 16일까지 중기청 홈페이지(www.smba.go.kr)에서 신청서류를 내려받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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