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합한 사업자들이 자진신고를 공동으로 했다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같은 자진신고가 부당행위 이후 과징금 감면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 정착의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엘리베이터 제조업체인 D사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최근 밝혔다.
재판부는 “과징금 감면사유가 되는 부당공동행위 자진신고는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해야 한다”며 “둘 이상 사업자의 공동신고를 인정하면 부당공동행위에 참여한 사업자들이 담합해 자진신고하는 방법으로 과징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돼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공동신고한 사업자가 해당 부당공동행위에 함께 참여한 사실이 없는 등 감면제도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경우에만 일부 예외가 허용된다고 덧붙였다.
D사는 1996년 4월∼2003년 10월 T사, H사 등 6개 엘리베이터 제조업제와 함께 대한주택공사 등 대형 민간·관급 수요처가 발주하는 국내 엘리베이터 공사물량을 나눠갖기로 담합하는 등 부당공동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2008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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