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품목의 한계로 공공조달시장에서 MAS(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경쟁에 참여하지 못했던 중소가구업체들이 앞으로 대형업체들과 대등한 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조달청은 최근 중소가구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참여를 넓히기 위해 내달부터 ‘공동수급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MAS 2단계 경쟁은 수요기관의 구매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다수공급자계약업체 가운데 5개사 이상을 선정, 가격·품질 등을 평가해 납품대상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하지만 가구류의 경우 수요기관이 다수 품목을 일괄구매하는 경우가 많아 1~2개 품목만 생산하는 중소 가구제조업들은 MAS 2단계 경쟁에서 배제돼왔다. 특히 정부의 교육비리 근절의 일환으로 초·중등학교 MAS 2단계 경쟁 적용범위가 1억원에서 2천만원 이상으로 확대될 계획으로 있어 지방·중소가구업계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달청은 가구업계와 개선방안을 논의한 끝에 중소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 2단계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작업을 진행해왔다.
조달청은 앞으로 MAS 1단계 경쟁 이후 2단계 경쟁에 앞서 수요기관이 입찰 내용을 공고, 관련 가구업체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등록하도록 할 계획이다. 등록된 공동수급체는 수요기관이 심사해 2단계 경쟁 참여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조달청은 이달중 관련규정 제·개정 및 나라장터쇼핑몰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중소 가구업체들도 대형 가구업체와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돼 공공조달시장의 공정성이 강화되고 관련 업계의 품질경쟁이 촉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공공조달시장에서 MAS를 통해 수요기관에 납품된 각종 가구류는 4천억원 상당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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