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윤영선)은 한-EU FTA가 정식 서명됨에 따라 한-EU FTA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나 철저한 준비 없이는 FTA 혜택을 누릴 수 없음을 강조하고 기업들이 한-EU FTA를 활용하기 위해 철저히 준비해 줄 것을 최근 당부했다.
EU는 평균관세율이 5.2%로 미국(3.5%)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높아서 FTA체결에 따른 관세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한-EU FTA에는 우리 기업에게 생소한 인증수출자제도와 철저한 원산지 검증, 관세환급 상한제, 상이한 품목분류 체계 등 많은 복병이 있으므로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관세청은 강조했다.
우선, 한-EU FTA는 건당 6천유로 이상 수출시 수출국 세관으로부터 원산지관리능력을 인정받아 인증수출자로 지정된 자에 한하여 원산지증명서를 자율 발급할 수 있다.
따라서 EU에 수출하는 기업이 인증수출자 지정을 받지 못하면 FTA 관세혜택을 받을 수 없다.
아울러 관세청은 한-EU FTA 발효시 상대국의 원산지 검증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산지 검증은 FTA 관세혜택을 받은 물품에 대해 수입국 검증당국이 사후에 원산지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원산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면제받은 관세를 추징당하고 나아가 수입국 법령이 정하는 벌금이 부과되거나 징역까지 구형받을 수 있다.
특히 EU는 통상 수입건의 0.5%를 선별해 원산지를 검증하고, 원산지기준 위반시 27개 회원국 관세당국에 이를 통지하고 있어 추가적인 검증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한-EU FTA는 협정 발효 5년 후부터 역외산 원자재 조달방식에서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외국산 부품 사용의 두드러진 증가) 해당 품목의 환급 관세율 상한(5%)을 설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짜리 자동차 부품을 들여와 완성차에 장착한 후 EU에 수출할 경우, FTA 발효 후 5년간은 8만원을 환급받지만 상한 설정시 최대 5만원까지만 환급받게 된다.
관세환급의 규모와 효과가 큰 산업구조를 가진 우리의 경우 환급 규모가 축소될 경우 FTA 체결로 인한 관세혜택이 크게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제품 생산 단계에서부터 주의해야 한다.
또 EU와 우리나라의 품목분류(HSK) 체계가 달라서 수출입 기업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FTA 혜택을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개별기업 차원에서 원산지 관리와 검증에 대비한 시스템 마련과 전문인력 양성 노력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EU FTA 등 관련 문의는 관세FTA고객지원센터(☎1577-857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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