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구매시장에서 직접 생산하지 않고 하청생산 등 부당한 방법으로 납품하는 중소기업을 가려내기 위한 조사가 대대적으로 진행된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11일부터 오는 29일까지 3주간에 걸쳐 공공기관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직접 생산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은 대기업의 참여를 배제하고 중소기업끼리 경쟁을 통해 공공기관에 납품하도록 한 품목으로 현재 196개 제품이 지정돼 있다.
중소 업체들의 판로를 넓혀준다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 품목들은 반드시 중소기업이 직접 만든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동일한 사업자가 배우자 등 명의로 여러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입찰에 참여해 하청생산 납품하고 낙찰후 대기업 제품을 납품하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해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중기청은 이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 중소기업중 확인과정상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다수 민원이 접수된 제품 생산업체 등 직접생산 위반 개연성이 높은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또 오는 22일까지를 직접생산 이행 위반사례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신고기간 동안 접수된 위반업체에 대한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기로 했다.
적발된 기업에 대해서는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고 위반유형에 따라 6개월 또는 1년간 공공기관 납품을 제한할 방침이다.
한편 신고기간동안 부당한 방법으로 공공기관에 납품한 사례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중앙회로 신고하면 되며 자세한 내용은 공공구매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중소기업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